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5.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6.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