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전문개정 2009.12.1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1. 삭제 <2020.11.2.>2. 삭제 <2020.11.2.>3. 삭제 <2020.11.2.>4. 삭제 <2020.11.2.>5. 삭제 <2020.11.2.> [전문개정 2009.12.16]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6.>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개정 2020.11.2.>2.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20.11.2.>3. 삭제 <2020.11.2.>4. 삭제 <2020.11.2.>5.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15>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2023.10.6.>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15>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0.31]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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