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2.1.13.>[전문개정 2007.12.14]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6, 1995.7.27, 1998.5.25, 2002.7.15, 2006.7.11, 2007.12.14, 2009.8.3, 2010.9.30, 2022.6.24.>1. 기획행정위원회 6명 <개정 2016.3.21, 2018.5.10, 2020.12.15, 2026.4.15.>2. 안전복지위원회 6명 <개정 2018.5.10, 2020.12.15, 2026.4.15.>3. 삭제 <2006. 7.11>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1, 2026.4.15.>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11, 2007.12.14, 2008.9.16, 2009.9.30, 2010.9.30, 2012.6.1, 2013.8.1, 2015.4.1, 2022.1.1.>1.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26.4.15.>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5.>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개정 2026.4.15.>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개정 2015.4.1, 2026.4.15.>마. 삭제 <2022.1.1.>바. 삭제 <2026.4.15.>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신설 2026.4.15.>2.안전복지위원회가. 삭제 <2026.4.15.>나.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 <개정 2026.4.15.>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 <개정 2026.4.15.>라. 삭제 <2016.3.21>마.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 <신설 2022.1.1. 개정 2026.4.15.>바. 보건소 소관 사항 <신설 2026.4.15.>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6.7.11, 2013.7.1, 2020.12.15, 2026.4.15.>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되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7.11, 2009.8.3, 2020.12.15.>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8.3>[제목개정 2020.12.15.]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9.8.3>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2.6.24.>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3.>[제목개정 2020.12.15.]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서로 관련이 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삭제 <2022.1.13.>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④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개정 1995.7.27, 2006.7.11, 2022.1.13.>⑤ 삭제 <2022.6.24.>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8.3>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2022.1.13.>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제9조(윤리특별위원회)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6.24.][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6.24.>]

제10조(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8.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6.24.>]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6.24.>]

제12조(부위원장)

제12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8.3, 개정 2013.7.1.>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3.7.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3.7.1>[제목개정 2013.7.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6.24.>]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6.24.>]

제14조(준용 규칙)

제14조(준용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8.1., 2009.8.3>[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6.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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