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2-15 시행 2021-0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로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별지 제3호 서식]

의 뢰 사 항의 뢰 사 항의 뢰 사 항의 뢰 사 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월일건명의뢰인의뢰내용연월일고문인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정책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의회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 법률사안의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2.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4.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서구 법률 고문직을 겸 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정책,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④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의정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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