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수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2019.6.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신설 2016.6.24.>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6.6.24.>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6.24.>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16.6.24.>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7.1.>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1.7.1.>

제4조(보조기준액)

제4조 (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9.6.28.>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정 2011.7.1>①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적정성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심의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5.31>④ 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1.1., 2016.6.24.>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4.>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육경비보조 업무담당자가 된다.⑨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24.>⑩ 삭제 <2016.6.24.>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6.28]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제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9.6.28]

제6조

제6조 <삭제, 2011. 7. 1>

제7조

제7조 <삭제, 2011. 7. 1>

제8조

제8조 <삭제, 2011. 7. 1>

제9조

제9조 <삭제, 2011. 7. 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 7. 1>

제11조(보조금의 신청)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2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7.1>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개정 2011.7.1>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3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 한 경우 <개정 2016.6.24.>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6.6.24.>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6.6.24.>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 7. 1., 2016.6.24.>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2019.6.28>1. 삭제 <2016.6.24.>2. 삭제 <2016.6.24.>3. 삭제 <2016.6.24.>4. 삭제 <2016.6.24.>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1.7.1>

제16조(준용)

제16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1, 2014.12.19, 2019.6.28>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6.24.>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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