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15 시행 2018-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9.21, 2018.5.15>③ 구청장은 매년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 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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