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신안군 새마을회ㆍ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회를 말한다.(개정 2021.12.31.)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육성 지원3. 새마을운동조직 활동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연수5. 무연고 분묘 벌초 사업6. 도농 직거래 장터 운영7. 독서 경진대회 및 독서활성화 사업8.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1.12.31.]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2021.12.31.)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2021.12.31.)
제6조 삭제(2021.12.31.)
제7조
제7조 삭제(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