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소정보를 다음과 각 호에 따라 확대 사용한다. <개정 2024. 5. 20.>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지원 및 생활화 시책 추진)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지원 및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에 설치·표기하는 각종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할 교육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5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비용)
제6조(광고게재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때의 비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영 제56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4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탁)
제14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주소정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훼손되거나 없어진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