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신청자 인적사항주 소
토지편입 면적㎡㎡㎡㎡주차대수주차대수대대대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보조금 신청금액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총 소요액총 소요액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시비보조금구비보조금구비보조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급방법 (계좌입금)은 행 명은 행 명
지급방법 (계좌입금)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방법 (계좌입금)예 금 주예 금 주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1.9.30.>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8.12.28, 2023. 10. 30.>

제2조(세입)

제2조 (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 10. 30.>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2.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4. 3. 15.>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3. 삭제 <2021.9.30>4. 삭제 <2021.9.30>5.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보조대상)

제4조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5.18, 2021.9.30, 2023. 10. 30.>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3. 자기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제5조(보조방법)

제5조 (보조방법) <신설 2004.5.18>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한도)

제6조(보조금의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지급액의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24. 3. 15.>[전문개정 2018.12.28]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신설 2004.5.18>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 3. 1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0. 30.>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04.5.18>

제9조(사업비 적립)

제9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5.18>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5.18>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5.18, 2023. 10. 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5.18>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본조신설 2018.12.28]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