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변경)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변경)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의 대상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공표 시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소장,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5. 15.>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