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렴이행 서약서(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청렴이행 서약서(보조금 대상)

[별지 제3호서식]청렴이행 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사 또는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업체)명 : 대 표 자 : (인)서 약 자 주 소 : 회사(업체)명 : 대 표 자 : (인)서 약 자 주 소 : 회사(업체)명 : 대 표 자 : (인)서 약 자 주 소 : 회사(업체)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5.15.> (앞)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업체용)
 ○ 건 명 : 

 (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1. “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발주·감독·교부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삭제 <2021.11.1>

제3조(청렴의 의무)

제3조(청렴의 의무)①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구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②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소속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관계공무원2. 구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21.11.1]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의 제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의 제출)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찰서를 제출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②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는 매년 최초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보조금 대상)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③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청렴이행 서약서(공무원)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21.11.1>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담당 회계공무원: 업무 보직일2. 제1호 외의 관계공무원: 계약 요청 시 또는 보조금 최초 교부 시[제목개정 2021.11.1]

제6조(청렴도 설문 등)

제6조(청렴도 설문 등) 기획감사실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 등을 실시하여 청렴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7조(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감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13, 2021.11.1>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청렴이행 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1.11.1>

제8조(제도안내)

제8조(제도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업체 및 보조금을 받는 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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