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2-26 시행 2018-02-26 일부개정

별표

청렴이행 서약서(공무원용)

청렴이행 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물품의 납품 및 공사․용역의 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음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음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업체용 <개정 2018. 2. 26.>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구매계약"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2. "공사·용역계약"이란 군이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군이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에게 적용한다.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이하 “금품ㆍ향응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26.>② 업체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2. 제1호 이외의 관계공무원 : 계약 요청시② 회계담당 부서장, 발주담당 부서장은 군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6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음성군수는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체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불공정행위 신고)

제7조(불공정행위 신고) 음성군수는 업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제도 안내)

제8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에 업체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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