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대상성 명생년월일
지원대상주 소
지원대상주택구분□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지원대상금속배관 설치여부□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대상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지원대상 세대유형□ 65세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 경로당 □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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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신청인(대상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명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보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용 도 별도시가스 : 세대 LPG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
보 조 금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교부신청 전) 1.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제2조 사업자 증빙자료 포함)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 4. 사업비(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교부 후) 1. 설치세대별 설치전후 사진 1부. 2. 설치세대별 설치확인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수 증빙자료 1부(교부신청 전) 1.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제2조 사업자 증빙자료 포함)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 4. 사업비(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교부 후) 1. 설치세대별 설치전후 사진 1부. 2. 설치세대별 설치확인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수 증빙자료 1부(교부신청 전) 1.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제2조 사업자 증빙자료 포함)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 4. 사업비(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교부 후) 1. 설치세대별 설치전후 사진 1부. 2. 설치세대별 설치확인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수 증빙자료 1부(교부신청 전) 1.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제2조 사업자 증빙자료 포함)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 4. 사업비(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교부 후) 1. 설치세대별 설치전후 사진 1부. 2. 설치세대별 설치확인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수 증빙자료 1부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신청인(대상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검사 및 감독)

제7조(검사 및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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