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위촉부분 및 자격기준

관리·회계 분야건축공사 분야설비공사 분야
① 회계 ② 주택관리 ③ 장기수선계획 ④ 법률⑤ 토목 ⑥ 건축 ⑦ 방수 ⑧ 도장 ⑨ 조경⑩ 승강기 ⑪ 기계 ⑫ 전기 ⑬ 소방 ⑭ 통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9조제1항 관련)
1. 위촉부문 : 3개분야 ▶ 관리ㆍ회계, 건축공사, 설비공사

2. 자격기준
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나. 관련업 종사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주 소주 소
동 수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세 대 수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공 일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계계계계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아파트아파트아파트동 수동 수동동
신청자주 소주 소연제구 동연제구 동연제구 동세대수세대수세대세대
신청자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총 예산자체예산자체예산보조예산보조예산비 고
계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장 (인)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구분지출항목금 액금 액금 액산 출 내 역비고
사업구분지출항목계신청액자부담산 출 내 역비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업 계 획 서
( 아파트)
 1. 사업명 :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사업시행예정일: . . . 사업완료예정일 : . . . 
 4. 사업내용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5. 사업효과
 
 6.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 
 (단위 : 천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③비고
사 업 명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체 부담액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체 부담액반 납 액 ①-③비고
총 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컨 설 팅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1. 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컨설팅 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 일체 ▷ 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컨설팅 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 일체 ▷ 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컨설팅 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 일체 ▷ 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컨설팅 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 일체 ▷ 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컨설팅 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 일체 ▷ 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컨설팅 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 일체 ▷ 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분 야항 목체크세 부 내 역
관리·회계①회계□
관리·회계②주택관리□
관리·회계③장기수선계획□
관리·회계④법률□
건축공사⑤토목□
건축공사⑥건축□
건축공사⑦방수□
건축공사⑧도장□
건축공사⑨조경□
설비공사⑩승강기□
설비공사⑪기계□
설비공사⑫전기□
설비공사⑬소방□
설비공사⑭통신□
기 타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법령 준수 여부 등의 감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관리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제외 대상 ▷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건축·설비분야는 사전 자문 원칙 (입찰완료, 사업완료 된 사업은 제외) ▷ 단순 질의 사항 제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법령 준수 여부 등의 감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관리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제외 대상 ▷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건축·설비분야는 사전 자문 원칙 (입찰완료, 사업완료 된 사업은 제외) ▷ 단순 질의 사항 제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법령 준수 여부 등의 감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관리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제외 대상 ▷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건축·설비분야는 사전 자문 원칙 (입찰완료, 사업완료 된 사업은 제외) ▷ 단순 질의 사항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9조제3항 관련) (앞면)

 (뒷면)
 컨설팅 신청분야 : 3개 분야, 14개 항목

[별지 제5호서식]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결과 통보서

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
신청내용신청내용
현장 방문방문일
현장 방문참석자관리사무소 : ( ) 명 입주자대표회의 : ( ) 명
컨 설 팅 결 과컨 설 팅 결 과※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년 월 일 관리지원단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년 월 일 관리지원단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년 월 일 관리지원단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관리비 절감방안 제안(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제5항 관련)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0.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 등”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4.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0.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2023.9.27.>[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0.2.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10.11.>[본조 신설 2020.2.4]

제5조(지원예산)

제5조(지원예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구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한다.[종전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0.2.4>]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2.4., 2022.10.11., 2023.9.27., 2025.5.20., 2025.8.14.>1.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2.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3. 옥외체육시설, 파고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4. 단지 내 주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5.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6.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7.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8. 옹벽 안전점검 및 보수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10. 옥상 및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보수11. 승강기 교체 및 보수12.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13. 작은도서관 설치 및 보수(설치의 경우,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14.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보수15.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개ㆍ보수16. 입주민이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설비 등 시설물 개·보수17. 그 밖에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15.9.25, 제9호에서 이동 2022.10.11., 제10호에서 이동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0.2.4>]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 2025.5.20.>[종전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0.2.4>]

제8조(지원대상의 결정)

제8조(지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9.25., 2023.9.27., 2025.5.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0.2.4>]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5.5.20.>1.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0.11.>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0.2.4>]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20.>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0.2.4>]

제11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11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여 사업이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2.10.11.>[종전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2.4>]

제12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12조(정산 및 결과보고)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사항을 제8조제2항과 같이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6.2.25.>[종전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2.4>]

제13조(집행내역 검사)

제13조(집행내역 검사)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10.11.>[종전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0.2.4>]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9.25.>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0.2.4>]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1. 관계 공무원 4명2.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9.25.>3. 건축· 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개정 2015.9.2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0.2.4>]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는 제척된다.②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종전 제13조의2에서 제15조의2로 이동 <2020.2.4>]

제1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0.11.>[본조신설 2015.9.25.][종전 제13조의3에서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0.2.4>]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0.2.4>]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위원이 해당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종전 제15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0.2.4>]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종전 제16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0.2.4>]

제19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등)

제19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등)①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지원단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컨설팅 활동에 참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1.>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단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받는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로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에 참여한 지원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2.4]

제20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20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2.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2.4]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2., 2023.9.27.>[종전 제17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0.2.4>]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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