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사업의 지원)
제7조(공유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②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5.9.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5.9.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5.9.30.>
제12조
제12조 삭제<2025.9.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