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1.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교육의 통지)

제3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① 교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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