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치료보호”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4.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 조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약류 감시원)

제6조(마약류 감시원)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해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