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되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연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2번길 9(거제동)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한다.
제5조(입주허가 등)
제5조(입주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