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12.20.>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교부금 및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고보조금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4.12.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마.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12.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0.>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① 구청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구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구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4.12.20.>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계장② 삭제<2024.12.20.>[제목개정 2024.12.20.]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

제14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 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12.2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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