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기관)
제5조(우선구매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
제6조(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 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등을 말한다.
제7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기본목표 및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및 협조)
제9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 기관, 민간위탁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