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확인 :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소 속상당계급( 호봉)( 호봉)( 호봉)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
전화번호 (자 택)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년 월최초임용일연 월 일
전화번호 (자 택)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년 월근무상한일연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V표를 하되, 굵은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한다.

[별지 제2호서식]자진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기구의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자진퇴직원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인원에 비해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18.>1. 상위직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삭제 2023.9.18.>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23.9.18.>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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