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출장자성 명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한 글 : 영 문 :생년월일생년월일
출장자소 속직위직위직급직급
출장자주 소
출 장 기 간~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 박 일)
출장국
출 장 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목 적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출 장 국출 장 국
출 장 경 력 (전체)출장기간출장기간
출 장 경 력 (전체)목 적목 적
출 장 경 력 (전체)출 장 국출 장 국
출 장 경 력 (전체)출장기간출장기간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광산구의회 의장 귀하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항목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아닌지, 광산구의회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인지
출장의 필요성2.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지,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수집하려는 자료가 기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지 방문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지,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및 담당업무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출장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전쟁, 테러, 감염병 등)
출장경비의 적정성1.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제4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4항제1항제2호)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3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자는 국외출장중 직무상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출장자는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종료 후, 귀국보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등록 및 제출한다.
4.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한다.
5. 직무와 관련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28조
 년 월 일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서식(제10조제1항)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1조제2항)

※ 출장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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