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아파트명세 대 수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위 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기재사항 안내 : 영도구에서 관리주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피신청인의 정보 (이름,연락처 등)는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기재사항 안내 : 영도구에서 관리주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피신청인의 정보 (이름,연락처 등)는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기재사항 안내 : 영도구에서 관리주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피신청인의 정보 (이름,연락처 등)는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기재사항 안내 : 영도구에서 관리주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피신청인의 정보 (이름,연락처 등)는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기재사항 안내 : 영도구에서 관리주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피신청인의 정보 (이름,연락처 등)는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 ※첨부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13.>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내 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구 분성 명서 명구 분성 명서 명
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 화 번 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내 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소 또는 소속자 격자 격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출석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의견진술서

조정건명
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
참 고 인성 명전화번호
참 고 인주 소
의 견
기 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영도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
피신청인성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
조정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12.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법 제2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2.13.]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0.13>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5. 건축과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3.>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0.13, 2018.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6.10.13>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6.10.13>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6.10.13>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0.13>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③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정의 신청 등)

제7조(조정의 신청 등)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는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3>

제8조(처리기간)

제8조(처리기간)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2024.12.13.>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④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제1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2024.12.13.>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사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6.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7.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8. 제13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개정 2016.10.13>9.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의결서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조정내용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제11조(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의결서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내용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12.13.]

제1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1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①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3>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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