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세무사 지원서

■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자 택
현주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E-mail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하는 동 (2지망까지 기재)신청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하는 동 이외의 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중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대장

구 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 분계국 세지방세계전화방문메일팩스
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를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구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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