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 증명발급 및 건강진단 수수료(제7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 분기준수 수 료(원)수 수 료(원)비 고
구 분기준기본수수료검 사 료비 고
1. 일반건강진단서1통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2. 일반진단서〃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3,0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4.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서〃5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5.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3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6. 1통 초과발급100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급여비용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5.7.>
각종 증명발급 및 건강진단 수수료(제7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1통당 기본 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수입증지로 첨부하거나 수입증지요금 계기로 처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1.5, 2014.12.31, 2016.8.5, 2024.10.2., 2025.5.7.>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개정 2014.12.31>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1.10.10, 2014.12.31>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따르되, 10원미만은 버린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1.10.10, 2014.12.31, 2016.8.5>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1.10.10, 2014.12.31., 2019.11.8.>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10.10, 2014.12.31〉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4.12.31, 2016.8.5>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5.7.>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삭제 '99. 5. 25>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등)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등)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6.8.5>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시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94.12.30, 2001.10.10, 2016.8.5>② 간염검사, x-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0조의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10조의 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의료행위 이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99.11.25, 2014.12.31, 2016.8.5>

제11조(추가징수)

제11조(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8.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0.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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