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등의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금 액비 고
개인회원연 10,000원등록비는 반환하지 않음
단체회원연 40,000원등록비는 반환하지 않음
구 분운영시간금 액비 고
프로그램실주간시간당 10,000원세부적인 운영시간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프로그램실야간시간당 15,000원세부적인 운영시간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놀이실주간무료세부적인 운영시간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구 분금 액비 고
강의·교육 수강1과목당 5,000원 이하 (재료비 별도)세부적인 금액은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양육 등 발달검사1회당 50,000원 이하세부적인 금액은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미술치료․언어치료․놀이치료 프로그램 이용1회당 30,000원 이하세부적인 금액은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시간제 보육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보육료 적용
구 분대여수량금 액비 고
개인회원1회 5권무료1. 회원등록 후 대여 2. 대여기간 14일 (※ 연체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 제한)
단체회원1회 5권무료1. 회원등록 후 대여 2. 대여기간 14일 (※ 연체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등의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등록비

 
 2. 시설 사용료 

 3. 수강료 등

 4. 도서 대여료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마. 영유아의 보육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구 분반 환 금 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이용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료 등의 전액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이용일 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반환 요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
시설 개·보수 및 점검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이용료 등의 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등록비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2. 보육전문가3. 관계 공무원4. 어린이집 원장5. 보육교사 대표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3.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③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위탁기간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과 같게 할 수 있다.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관계 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1.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후에 결정사항과 회의록을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원등록 등)

제15조(회원등록 등)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서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 등을 이용ㆍ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 등)

제16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및 등록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을 정하여 사회적 배려와 예우의 목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시설 이용 취소 등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및 확인ㆍ검사의 결과에 따라 센터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등)

제18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따라 지역의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실태를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OO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위탁운영 등)

제19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 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함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 수탁 자격 등의 심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기간)

제20조(위탁기간)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운영을 함께 위탁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과 같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21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형사상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보육수요 급감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② 그 밖에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22조(보육교직원의 임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채용하고 채용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은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법인 또는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에 한한다)가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채용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어린이집의 수탁자는 영유아와 보육교사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존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등)

제23조(지도ㆍ감독 등)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향상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의 비용2.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3.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사업4.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및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5. 어린이집 안전, 보건, 위생 및 방역 관리 지원 사업6.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및 행사8.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안전 및 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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