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 생활 속에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2. “인문학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구현 도시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이 조성되는 도시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문학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과 인문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제5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3.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4.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5. 그 밖에 인문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시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인문학 활동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인문학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