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5, 2023.11.1.>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6.15, 2023.11.1.>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99. 8.9, 개정 2017.6.15, 2023.11.1.>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경비3. <삭제 2020.5.15.>4. <삭제 2020.5.15.>②<삭제 2002.6.10>
제4조
제4조 <삭제 2017.6.15>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1.1.>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6.15>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1.>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1.1.][본조신설 2018.11.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