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직장 내 운동부를 말한다) 육성 및 운영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제7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의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 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제11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체육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구 본청 각 국(局)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제1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제19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