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6., 2023.4.28.>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및 구내식당 운영2. 삭제<2025.6.2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효행ㆍ모범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6.20.>4.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5.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6.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8.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9.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ㆍ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11.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 2025.6.20.>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 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신설 2025.6.20.>13.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근무자 지원 <신설 2026.6.25.>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6.6.25.>]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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