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계건물
계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210㎜ × 297㎜(일반용지 60g/㎡)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826호, 삭제 2019.12.16. >

[별지제3호서식]

이 동 년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 동 년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ꄫ
회 계 명 : 

주)○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제4호서식]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가격개정액가격개정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가격개정액가격개정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의 가격개정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ꄫ

(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이하 “사용허가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구가 납부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2월 전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 하에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구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부산광역시 중구를 “갑”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월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년 월 일 까지 납부한다.
제5조(대부자의 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가입) “을”은 이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자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
제8조(“갑”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 “을”의 손실에 대하여는 “갑”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을”이 계약을 해지·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해제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기간만료 등에 의한 해지․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부과)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을”의 배상책임)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을”이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임차자(“을”)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제8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 (갱신)년월일 계약허가 (갱신)년월일 계약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 (갱신)년월일 계약허가 (갱신)년월일 계약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제9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시 구 동 가 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10호서식]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제 경 비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대장 가격단가금액제 경 비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제11호서식]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토석 가격평정조서

(주)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제12호서식]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 구 동 가(로)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월 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한다. 다만,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한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대상 재산의 전대․양도
 2. 계약대상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대상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령에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지체 없이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의 대부료의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이 이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로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 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을”이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 계약 대상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이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위 매수자(“을”)
 주소 
 성명 (인)

[별지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 
 -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갑”과 “을”의 참여하에 주고받아야 한다.
제2조 “갑”과 “을”은 각각 주고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세공과금의 완납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한다. 이 경우 “을”은 이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되는 때에는 “을”은 이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갑”) 중구청장 (인)
성 명(“을”) (인)

[별지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중구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중구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중구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중구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승낙을 받은 관리사무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 건축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중구를 “위탁자”로 하고, 위탁을 받은 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낸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ㆍ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위와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19호서식]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참고로 본 재산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제20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공유재산 매수 신청서10 일10 일
신청인신청인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구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21호서식]

① 위 치부산광역시 구 동 가 번지부산광역시 구 동 가 번지부산광역시 구 동 가 번지부산광역시 구 동 가 번지부산광역시 구 동 가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연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단 위 비 용⑥단 위 비 용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⑥단 위 비 용⑥단 위 비 용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210㎜ × 297㎜(일반용지 60g/㎡)
3. 추진계획(상황)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22호서식]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23호서식]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제26호서식]

건 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관관항항세 항세세항목목목
세목세목세목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과 장과 장과 장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과 장과 장과 장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과 장과 장과 장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물 품 출납원물 품 출납원물 품 출납원계 약 담 당계 약 담 당계 약 담 당
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 명칭단위 명칭단위 명칭단위 명칭수량수량수량수량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 실․과장 성 명 (인) 경 리 관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1. 본 서식은 별도의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1부만 재무과에 제출한다.

[별지제27호서식]

1. 기증자주 소주 소
1. 기증자성 명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일 시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
6.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6.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상기와 같이기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수령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주)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직인)

[별지제28호서식]

물 품 분 류 번 호품 명품 목 의 설 명규 격 (기 계 제 작 번 호)단 위수 량장 부 가 액취 득 년 월 일용 도상 태불 용 결 정 사 유불 용 결 정 년 월 일회 계 명물 품 소 재 지보 관 관 서 명처 분 방 법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29호서식]

관련문서 번호
장 소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직위·직급성 명(인)
입 회 자직위·직급성 명(인)
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단위규 격수 량금 액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 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30호서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주 관 과주 관 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실․과장실․과장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주 관 과주 관 과
④ 연번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인)(인)(인)(인)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 청 구 번 호 : 
발 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 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제31호서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주 관 과주 관 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실․과장실․과장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주 관 과주 관 과
④ 연번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인)(인)(인)(인)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 청 구 번 호 : 
발 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 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제32호서식]

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비고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비고분임물품 출 납 원물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33호서식]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주 관 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물품운용관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 년 월 일주 관 과
④ 연번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태⑪ 반납품 상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인)(인)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확 인 관확 인 관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 반 납 번 호 : 
발 신 : ② 인수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규칙 제27조의 별표에 의한 물품 상태를 기입한다.
⑫ 인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수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제34호서식]

물 품관리전환합의서
물 품무상양여합의서
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취득 금액취득 일자취득 일자물품 상태물품 상태비고
관 리 전 환 의 조건 무 상 양 여관 리 전 환 의 조건 무 상 양 여
관리전환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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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주) 3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35호서식]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회계명회계명
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수량금액(원)금액(원)구입일자구입일자물품상태물품상태비고
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
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회계명회계명
사용전환 받은후사용전환 받은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사용전환 받은후사용전환 받은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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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물품사용전환합의서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36호서식]

① 물 품 관리관 ꄫ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ꄫ물품 출납원 ꄫ
① 물 품 관리관 ꄫ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⑰ 금액⑭ 수량⑭ 수량⑰ 금 액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ꄫ물품 출납원 ꄫ
① 물 품 관리관 ꄫ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 신품⑯ 기타 상태별⑰ 금액⑮ 신품⑯기타 상태별⑰ 금 액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ꄫ물품 출납원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인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 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한다.(예 : 대-0001-05, 2005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구입, 양수, 차용, 생산, 편입, 부생, 양도, 대여, 공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사용전환, 공차, 무상양여, 기증, 기타 등을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⑭ 수 량 : 생략
 ⑮ 신 품 : 생략
 ⑯ 기타상태별 : 생략
 ⑰ 금 액 : 생략
 ⑱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⑲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⑳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인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참고사항 :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별지제37호서식]

카 드 등록번호
① 연 번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③ 품명④ 규격⑤ 단위⑥ 회계 (계정) 분류⑥ 회계 (계정) 분류⑦ 정 수⑧ 내용 년수⑧ 내용 년수⑨ 물 품 출납원 ꄫ⑨ 물 품 출납원 ꄫ⑩ 물 품 관리관 ꄫ⑩ 물 품 관리관 ꄫ⑩ 물 품 관리관 ꄫ
① 연 번
① 연 번⑪ 연 월일⑫ 정리 구분⑬ 단가⑭ 수입 수량/ 금액⑮ 출 급 수 량 / 금 액⑯ 재고 수량/ 금액⑰ 운용 수량/ 금액⑱ 물품 출납원 ꄫ⑪ 연 월 일⑫ 정리 구분⑬ 단 가⑭ 수입 수량/ 금액⑮ 출 급 수 량 / 금 액⑯ 재고 수량/ 금액⑰ 운용 수량/ 금액⑱ 물품 출납원 ꄫ
연 번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이기 사항
연 번사 용 부서명년 월일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이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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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갑지 앞면)

250㎜×344㎜(화일지 노란색) 

(갑지 뒷면, 을지 앞‧뒷면)

210㎜ × 297㎜(일반용지 60g/㎡)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연 번 : 생략
②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③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④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⑤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⑥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⑦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⑧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⑨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⑪ 년 월 일 : 생략 
⑫ 정리구분 : 구입, 양수, 차용, 생산, 편입, 부생, 양도, 대여, 공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사용전환, 공차, 무상양여, 기증, 기타 등을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⑭ 수 입 : 생략 
⑮ 출 급 : 생략 
⑯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운용(수량/금액) : 운용 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⑱ 물품출납원 인 :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 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제38호서식]

① 등록카드① 등록카드④ 담당 관인⑤ 계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② 비품③ 이력카드④ 담당 관인⑤ 계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No.

 268 × 190㎜(인쇄용지특급 70g/㎡)

[별지제39호서식]

구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자 ▪ 발행처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비 고결 재결 재
구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자 ▪ 발행처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비 고분 임 물 품 출납원물 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도 서 대 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40호서식]

품목수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월일
납품기한
검수년월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물품출납부 부 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인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인
품 목규 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수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앞쪽)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제42호서식]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무취급구분사무취급구분
물품명수량금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소속기관의 장 직 성명 ꄫ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제43호서식]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귀 하
(뒷면)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44호서식]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제45호서식]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합 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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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제46호서식]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 소유(점유)자현 소유(점유)자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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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8.11.09., 2019.12.16., 2022.12.8., 2024.6.24.>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9.6.4., 2018.11.09.>2. 구의 보건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동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동장(다만, 동의 경우 지도·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개정 2009.6.4, 2012.2.29., 2016.12.30., 2018.11.09.2020.6.26>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9.6.4., 2018.11.09>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9.6.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업무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8.7.24, 2009.4.6, 2016.12.3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8.11.0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09.>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09.>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16.>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10조

제10조① <삭제 2018.11.09.>② <삭제 2018.11.09.>

제11조(증감보고)

제11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추정금액 <개정 2018.11.09.>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14조(매입)

제14조(매입)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3. 매수목적4. 매수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09.>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3. 사용료 또는 대부료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09.>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09., 2020.11.30., 2022.7.1.>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18조(매각)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 <개정 2018.11.09.>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09.>

제19조(교환)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2. 교환의 목적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09.>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11.09.>

제21조(가격의 평정)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22조(계약서 등)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7의2.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8.11.09.>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관리)

제23조(청사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24조(관사관리)

제2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1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② 조례 제44조의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8.11.09.>1. 구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통신,전산,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전산업무담당주사) <개정 2016.12.30>2. 구의회·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3. 소속 행정기관(보건소)· 물품관리관 - 서무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주무자, 통신·전산·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전산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자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주무자) <개정 2012.2.29>4. 동· 물품관리관- 동장· 물품출납원- 주무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본청은 구청장이, 구의회는 사무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동은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1.09.>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27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6조의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목개정 2018.11.09.]

제28조(기증품조서 등)

제28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59조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29조(불용결정 통보)

제29조(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69조의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30조(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제30조(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조례 제71조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31조(출납명령)

제31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풀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백히 분류하게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②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물품은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18.11.09.>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8.11.09.>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09.>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09.>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32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32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33조(물품의 교부청구)

제33조(물품의 교부청구)①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34조(물품의 교부)

제34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이 제33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 후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하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09.>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18.11.09.>

제35조(소모품의 교부)

제35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의반납)

제36조(물품의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37조(관리전환 등)

제37조(관리전환 등)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서로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9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09.>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③ 동일한 물품관리관 내에서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의 소관으로 하는 사용전환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38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38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에서 규정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18.11.09.>

제39조(불용의 결정)

제39조(불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본청·소속기관 또는 동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1. 본 청○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경제환경국장, 각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각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2.2.29., 2019.12.16., 2022.12.8., 2024.6.24.>2. 소속기관, 동○ 소속기관의 장,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② 구의회의 불용결정은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40조(장부서식)

제40조(장부서식)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09.>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6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11.09.>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38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39호서식)

제41조(물품검수조서 등)

제41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76조의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7조의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4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4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43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43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3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4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제44조(은닉재산의 신고)

제44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84조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09.>

제4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제4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①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9.>

제46조(장부 및 서식)

제46조(장부 및 서식)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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