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명예구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 290㎜(인쇄용지 특급)

[별지2] 명예구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 290㎜(인쇄용지 특급)

[별지3] 명예구민증 수여대장

일련 번호수 여 년월일사진성명성별생년 월일직업주소 (전화번호)주 요 공 적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증수여대장

[별지4] 명예구민관리기록부

관리내용년월일사유대상자 성 명주 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구민관리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구민증 서식 등)

제2조(명예구민증 서식 등)①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3조(예우 및 관리)

제3조(예우 및 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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