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조례 공포 2020-01-02 시행 2020-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예구민증서

중 랑 구
종 류규 격비 고
표 지21㎝ x 30㎝바 탕 : 군청색 또는 진감색 구휘장 : 금 색 글 씨 : 금 박
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제 호 명 예 구 민 증 서 ○ ○ ○ 귀하를 중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 하고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종 류규 격비 고
내 지21㎝ x 30㎝바 탕 : 연주황 구 휘 장 : 금 색 글 씨 : 검정색 ※ 구 휘장은 압날 된 원형 은박지와 빨간색 리본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 예 구 민 증 서

[별지 제1호서식]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대상자 추천서

추천자(단체)성 명 : (인)성 별성 별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cm×4.5cm)
주 소 :직 업직 업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cm×4.5cm)
소 속 : 직 위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cm×4.5cm)
전화번호 :중랑구 거주기간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cm×4.5cm)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연 락 처자 택 ( ) 핸드폰 ( )
가족관계한국어 구사정도한국어 구사정도연 락 처자 택 ( ) 핸드폰 ( )
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을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생년월일생년월일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에한함)국 적 (외국인에한함)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 위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등급(직급 ․ 계급)근무기간 (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속직위직위
직급성명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대상자 추천서

 
 중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공적조서(공적내용 포함 작성)
공 적 조 서
 

 ※ 공적사항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 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서 수여 기록 대장

연번수여 연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공적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서 수여 기록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 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개정 2020. 1. 2.>2.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20. 1. 2.>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①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②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시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 1. 2.>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제5조(명예구민증서의 제작)

제5조(명예구민증서의 제작)① 명예구민증서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및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4.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 기록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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