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02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구 분공동주택가 정 ․ 음식점
배 출 일공동주택 자체 실정에 맞게일 ․ 화 ․ 목요일 (단, 음식점은 금요일에도 수거)
배출장소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정의 대문 앞 음식점 입구
배출시간공동주택 자체 실정에 맞게19:00 ~ 22:00
배출용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2.1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제2조 관련)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가 정 용3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플라스틱 (PE, HDPE)
가 정 용 음식점용5ℓ〃±5%〃
가 정 용 음식점용 및 사업장용20ℓ〃±3%〃
가정용, 음식점용 사업장용 및 중간수거용120ℓ-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기계식 상차가능±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2.1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 관련)
 
 1. 재 질 : 플라스틱(PE, HDPE)
 2. 규 격

3. 색 상 :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외관표기 형식 : 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

[별표3]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

규 격색 상모 형
3ℓ가정․음식점․사업장용을 구분할 수 있는 색상
5ℓ〃
20ℓ〃
12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9.2.1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
(제4조제2항 관련)
 □ 가 정 용 : 4종 (3리터, 5리터, 20리터, 120리터)
 □ 음식점용 : 3종 (5리터, 20리터, 120리터)
 □ 사업장용 : 2종 (20리터, 120리터)

 □ 기타사항
 ○ 리터별 납부필증의 고유번호 부여
 ○ 위조방지 및 재사용 금지기능 조치
 ○ 규격, 색상, 디자인 변경가능

[별표4]납부필증 공급·판매수수료율 및 판매가격

구분판 매 단 위수거용기 종 류공급액판 매 수수료율판 매 수수료판매가격
가정용1회용3ℓ2189%22240
가정용1회용5ℓ3649%36400
가정용1회용20ℓ1,4569%1441,600
음식점용1회용5ℓ4559%45500
음식점용1회용20ℓ1,8209%1802,000
음식점용1회용120ℓ10,9209%1,08012,000
사업장용1회용20ℓ2,000
사업장용1회용120ℓ12,000
공동주택용1회용3ℓ1919%19210
공동주택용1회용120ℓ7,6449%7568,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4.12.2.>
 납부필증 공급․판매수수료율 및 판매가격(제6조 및 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5]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수 거 방 법대 상금 액(원)비 고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ℓ당 70원㎏ 당 9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개정 2014.12.2.>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09.2.12, 2014.12.2>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2.12, 2014.12.2>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및 제작 규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2.12>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12>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2.12>③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9.2.12>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밝히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2.12>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05.9.26>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판매소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09.2.12>

제7조(납부필증의 가격)

제7조(납부필증의 가격)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4와 같다.

제8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제8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