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4-0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와 같다. <개정 2023.12.20.>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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