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면적 (수량)금액건수면적 (수량)금액건수면적 (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면적 (수량)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 대상 면적 (수량)예 정 가 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교환 대상 면적 (수량)예 정 가 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 (수 량)매각 대상 면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계건물
계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면 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인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면 적 (수량)양여대상 면 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인비고
계토지
계건물
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예정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이 동 연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 동 연 월 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감사유구분일자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의 가격개정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가격개정액가격개정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가격개정액가격개정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구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해운대구청장직인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전 체 ㎡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 (갱신)연월일 계약허가 (갱신)연월일 계약기 간기 간기 간사용료 및 대부료사용료․대부료 징수사용료․대부료 징수사용료․대부료 징수사용료․대부료 징수사용료․대부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 (갱신)연월일 계약허가 (갱신)연월일 계약기 간기 간기 간사용료 및 대부료금액금액금액징 수 연월일징 수 연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회 분납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사용료 (대부료) 총액(원)회차납부일납부일사용료 (대부료)(원)연부이자(원)연부이자(원)합계합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의2서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처리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30일
신 청 인법인명 (성 명)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행 정 재 산소 재 지
행 정 재 산위탁기간 갱신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제 경 비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대장 가격단가금액제 경 비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 량 (A)감정평가가격감정평가가격감정평가가격감정평가가격매매 실례최종 평가 가격비 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 량 (A)감정 평가 업자명㎥당 단가 (B)금액 (A×B)평균금액 [(A×B)/2]매매 실례최종 평가 가격비 고
1.
2.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채광물 가격평정조서 
 [ 단위 : ㎥, 원 ]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해운대구(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월 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한다. 다만,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한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해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은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대상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계약대상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나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대상 재산의 원형이나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경우
 3.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령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①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의 대부료의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가 이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매수자”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 계약 대상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이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해운대구
 위 대표 해운대구청장 ○ ○ ○ (인)
 위 매수자
 주소
 성명 ○ ○ ○ (인)

[별지 제13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해운대구청장직인[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주 소 성 명 귀하주 소 성 명 귀하주 소 성 명 귀하주 소 성 명 귀하주 소 성 명 귀하주 소 성 명 귀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 면적대부면적평가액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참고로 이 재산은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주의) 참고로 이 재산은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주의) 참고로 이 재산은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주의) 참고로 이 재산은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주의) 참고로 이 재산은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주의) 참고로 이 재산은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주의) 참고로 이 재산은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신청인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구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7호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① 위 치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연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연도 (내용연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지방채 등지방채 등지방채 등지방채 등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창 틀창 틀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단위비용⑥단위비용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⑥단위비용⑥단위비용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별지 제18호서식] 물품 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제25조 관련)

건 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관관항항세 항세세항목목목
세목세목세목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아래와 같이 { 수리( ) }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 명칭단위 명칭단위 명칭단위 명칭수량수량수량수량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납품( ) 위 물품을 년 월 일까지 { 수리( )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 년 월 일 주관과장 성 명 (인) 재 무 관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제25조 관련)
 
 
주) 1. 이 서식은 별도의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재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제26조 관련)

1. 기증자주 소주 소
1. 기증자성 명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일 시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
6.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6.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상기와 같이기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수령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제26조 관련)

 주)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기 증 자 :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 (직인)

[별지 제20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제27조제3항 관련)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주 관 과주 관 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과 장과 장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주 관 과주 관 과
④ 연번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인)(인)(인)(인)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출납부 등재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제27조제3항 관련)
수 신 : ① 청 구 번 호 : 
발 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일련번호 : 생략 
⑤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청 구 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용 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단 가 : 생략 
⑫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수량을 기입한다. 
⑭비 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 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 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우표출납부(제28조 관련)

연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 (인)비고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 (인)비고분임물품 출 납 원주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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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우 표 출 납 부(제28조 관련)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 2. 발송처 발신자는 비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제29조제1항 관련)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주 관 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물품운용관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주 관 과
④ 연번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태⑪ 반납품 상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관리관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분임물품출납원 (주 관 과)(인)(인)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출납부등재확 인 관확 인 관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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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제29조제1항 관련)
(일반회계관서용)
수 신 : ① 반 납 번 호 : 
발 신 : ② 인수증빙서번호 : 

 주) 2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번호를 기입한다.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일련번호 : 생략 
⑤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반납품상태 : 시행령 제45조의 별표2에 의한 물품 상태를 기입한다.
⑫인 수 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수량을 기입한다.
⑬비 고 : 장부금액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⑯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제30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
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취득 금액취득 일자취득 일자물품 상태물품 상태비고
관 리 전 환 의 조건 무 상 양 여관 리 전 환 의 조건 무 상 양 여
관리전환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기관의 장 (직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리전환
 물품 합의서(제30조제1항 관련)
 무상양여

주) 3부 작성 사용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서식] 물품사용전환합의서(제30조제3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회계명회계명
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수량금액(원)금액(원)구입일자구입일자물품상태물품상태비고
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
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회계명회계명
사용전환 받은후사용전환 받은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사용전환 받은후사용전환 받은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물품사용전환합의서(제30조제3항 관련)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제33조 관련)

물 품 분 류 번 호품 명품 목 의 설 명규 격 (기 계 제 작 번 호)단 위수 량장 부 가 액취 득 년 월 일용 도상 태불 용 결 정 사 유불 용 결 정 년 월 일회 계 명물 품 소 재 지보 관 관 서 명처 분 방 법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용결정통보서(제33조 관련)
 수 신 :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제34조 관련)

관련문서 번호
장 소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직위·직급성 명(인)
입 회 자직위·직급성 명(인)
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단위규 격수 량금 액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 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제34조 관련)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서식]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제35조 관련)

① 물 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물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⑰ 금액⑭ 수량⑭ 수량⑰ 금 액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물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 신품⑯ 기타 상태별⑰ 금액⑮ 신품⑯기타 상태별⑰ 금 액⑱ 카 드 번 호⑲정리 일자⑳담당자 물품 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제35조 관련)

210㎜ × 297㎜(일반용지 60g/㎡)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기재요령
 ①물품관리관 인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 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한다.(예 : 대-0001-05, 2005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년 월 일 : 생략 
 ⑤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리구분 : 구입, 양수, 차용, 생산, 편입, 부생, 양도, 대여, 공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분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사용전환, 공차, 무상양여, 기증, 기타 등을 기입한다.
 ⑦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⑩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⑪단 가 : 생략
 ⑫수 량 : 생략
 ⑬신 품 : 생략
 ⑭기타상태별 : 생략
 ⑮금 액 : 생략
 ⑯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⑰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⑱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⑲물품출납원 인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제35조 관련)

카 드 등록번호
① 연 번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정부물품 분류번호③ 품명④ 규격⑤ 단위⑥ 회계 (계정) 분류⑥ 회계 (계정) 분류⑦ 정 수⑧ 내용 년수⑧ 내용 년수⑨ 물 품 출납원 ⑨ 물 품 출납원 ⑩ 물 품 관리관 ⑩ 물 품 관리관 ⑩ 물 품 관리관
① 연 번
① 연 번⑪ 연 월일⑫ 정리 구분⑬ 단가⑭ 수입 수량/ 금액⑮ 출 급 수 량 / 금 액⑯ 재고 수량/ 금액⑰ 운용 수량/ 금액⑱ 물품 출납원 ⑪ 연 월 일⑫ 정리 구분⑬ 단 가⑭ 수입 수량/ 금액⑮ 출 급 수 량 / 금 액⑯ 재고 수량/ 금액⑰ 운용 수량/ 금액⑱ 물품 출납원
연 번사 용 부 서 명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이기 사항
연 번사 용 부 서 명년 월일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이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제35조 관련)

250㎜×344㎜(화일지 노란색)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연 번 : 생략
②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③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④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⑤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⑥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⑦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⑧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⑨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⑪년 월 일 : 생략 
⑫정리구분 : 구입, 양수, 차용, 생산, 편입, 부생, 양도, 대여, 공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분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사용전환, 공차, 무상양여, 기증, 기타 등을 기입한다.
⑬단 가 : 생략 
⑭수 입 : 생략 
⑮출 급 : 생략 
⑯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운용(수량/금액) : 운용 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⑱물품출납원 인 :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3. 물품 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물품검사서(제36조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물 품 검 사 서(제36조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물품검수조서(제36조 관련)

품목수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월일
납품기한
검수년월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물품출납부 부 기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인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 입회자 : 실(과) 직 성명 (인)인
품 목규 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수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제36조 관련)
(앞쪽)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1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제37조 관련)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무취급구분사무취급구분
물품명수량금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제37조 관련)

 위와 같이 보고함.
소속기관의 장 직 성명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해운대구청장직인[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

[별지 제33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의 견
소재지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원)의 견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
변상금총액(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원)연부이자(원)연부이자(원)합 계합 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해운대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5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 소유(점유)자현 소유(점유)자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단, 지도·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 부서의 장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늘푸른과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재무과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급·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7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이관)

제8조(공유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해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9조(증감보고)

제9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1조(경계표의 설치)

제11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등기수속 등)

제12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매입)

제13조(매입)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3. 매수목적4. 매수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신축 등)

제14조(신축 등)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계약서에 따른다.1. 사용 또는 대부 목적2. 사용 또는 대부 기간3. 사용료 또는 대부료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5.>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제18조(매각)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교환)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2. 교환사유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제21조(가격의 평정)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계약서 등)

제22조(계약서 등) 구청장이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2. 교환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5.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제23조(청사신축계획)

제23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8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른다.

제24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제24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①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팀장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팀장(통신 및 방송기자재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업무 팀장, 전산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전산업무 팀장)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 담당팀장3. 보건소가. 물품관리관 : 보건정책과장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업무 담당팀장4.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팀장5.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의회는 사무국장이, 보건소·사업소·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25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25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4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제26조(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청구 및 출납)

제27조(청구 및 출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교부청구 및 출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소모품 등의 출납)

제28조(소모품 등의 출납)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물품의 반납)

제29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잔여품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30조(관리전환 등)

제30조(관리전환 등)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합의해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61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인계인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31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5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어 재사용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물품2. 필기구 등 사무용품,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2조(불용결정 등)

제32조(불용결정 등)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2. 행정국장·보건소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3. 재무과장·보건정책과장·사업소장·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②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하는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은 해운대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불용결정통보)

제33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1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34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장부서식)

제35조(장부서식) 조례 제6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0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22호서식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27호서식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28호서식

제36조(물품검사서 등)

제36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66조 및 제68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 조례 제67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3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3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제39조(은닉재산의 신고)

제39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른다.

제40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제40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41조(전산처리)

제41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준용규정)

제42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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