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해운대구의 장·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사항4.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9.1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건설·건축 등 교통분야에 관련된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해운대구의회 의원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4.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교통분야에 관심이 있는 운수업 종사자 및 주민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③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2.12.13., 2023. 6. 30.>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자료 협조)

제10조(자료 협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관련 자문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2024. 7. 1.>② 위원이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19.>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경우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9.19.>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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