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5-14 시행 2015-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 교통정책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중랑구의 장·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위원으로 40%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중랑구의회 의원 1명2. 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제7조(자료 협조)

제7조(자료 협조) 위원장은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정책자문 수행상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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