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7 시행 2025-05-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법 인 (기관,단체)명법 인 (기관,단체)명법 인 (기관,단체)명연락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 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휴대폰휴대폰E-mail
공 연 명 (행사․전시)공 연 명 (행사․전시)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기본시설기본시설□ 해운홀 □ 고운홀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제1연습실 □ 제2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해운홀 □ 고운홀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제1연습실 □ 제2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해운홀 □ 고운홀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제1연습실 □ 제2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해운홀 □ 고운홀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제1연습실 □ 제2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부 대 시 설조 명공연조명 시간, 준비조명 시간, Follow Pin 회, 무빙라이트 대 회공연조명 시간, 준비조명 시간, Follow Pin 회, 무빙라이트 대 회공연조명 시간, 준비조명 시간, Follow Pin 회, 무빙라이트 대 회공연조명 시간, 준비조명 시간, Follow Pin 회, 무빙라이트 대 회
부 대 시 설무 대피아노 회, 음향반사판 회, 덧마루 회, 댄스플로어 회피아노 회, 음향반사판 회, 덧마루 회, 댄스플로어 회피아노 회, 음향반사판 회, 덧마루 회, 댄스플로어 회피아노 회, 음향반사판 회, 덧마루 회, 댄스플로어 회
부 대 시 설음향영상유선마이크(DI BOX) 개 회, 무선마이크 채널 회, 녹화 회, 녹음 회유선마이크(DI BOX) 개 회, 무선마이크 채널 회, 녹화 회, 녹음 회유선마이크(DI BOX) 개 회, 무선마이크 채널 회, 녹화 회, 녹음 회유선마이크(DI BOX) 개 회, 무선마이크 채널 회, 녹화 회, 녹음 회
부 대 시 설효 과포그머신 회, 헤이저머신 회, 빔프로젝트 시간포그머신 회, 헤이저머신 회, 빔프로젝트 시간포그머신 회, 헤이저머신 회, 빔프로젝트 시간포그머신 회, 헤이저머신 회, 빔프로젝트 시간
부 대 시 설냉․난방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냉방 시간( 시 분 ~ 시 분), 난방 시간( 시 분 ~ 시 분)
부 대 시 설기 타전시받침대 개, 연주의자 개, 보면대 개전시받침대 개, 연주의자 개, 보면대 개전시받침대 개, 연주의자 개, 보면대 개전시받침대 개, 연주의자 개, 보면대 개
공연준비공연준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공연연습공연연습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본 공 연본 공 연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철 거철 거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명
비 고비 고
위와 같이 해운대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해운대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해운대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해운대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해운대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해운대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계약서 1부, 공연․행사계획서 1부 또는 전시작품목록 1부첨부서류 : 사용계약서 1부, 공연․행사계획서 1부 또는 전시작품목록 1부첨부서류 : 사용계약서 1부, 공연․행사계획서 1부 또는 전시작품목록 1부첨부서류 : 사용계약서 1부, 공연․행사계획서 1부 또는 전시작품목록 1부첨부서류 : 사용계약서 1부, 공연․행사계획서 1부 또는 전시작품목록 1부첨부서류 : 사용계약서 1부, 공연․행사계획서 1부 또는 전시작품목록 1부
기획의도
출연자 및 단체소개
공연줄거리, 프로그램
특기사항
작품명규 격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
작품명규 격성 명주 소연락처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용목적 (제 목)
사용인원
사용기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
사 용 료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금 원)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
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담 당 자성 명성 명
담 당 자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 E-mail :
구 분구 분당 초변 경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
공 연 내 용공 연 내 용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내 용추가 사용료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구 분구 분내 용추가 사용료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교육과목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 청 인주소 전화 휴대폰주소 전화 휴대폰주소 전화 휴대폰주소 전화 휴대폰주소 전화 휴대폰주소 전화 휴대폰주소 전화 휴대폰주소 전화 휴대폰
수 강 료원 / 개월원 / 개월원 / 개월원 / 개월원 / 개월원 / 개월원 / 개월원 / 개월
기존강의수강여부기존강의수강여부(예 , 아니오)경력유무유, 무수강기간수강기간
교육과목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
담 당 자성 명
담 당 자연락처전화번호 : 749-7651전화번호 : 749-7651전화번호 : 749-7651
수 강 료원 / 개월원 / 개월비 고
신청인성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전화 휴대폰 (E-mail )
공 연 명 (행사․전시)
사용일자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사용시설□ 해운홀 □ 제1전시실 □ 제1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 고운홀 □ 제2전시실 □ 제2연습실□ 해운홀 □ 제1전시실 □ 제1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 고운홀 □ 제2전시실 □ 제2연습실□ 해운홀 □ 제1전시실 □ 제1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 고운홀 □ 제2전시실 □ 제2연습실□ 해운홀 □ 제1전시실 □ 제1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 고운홀 □ 제2전시실 □ 제2연습실□ 해운홀 □ 제1전시실 □ 제1연습실 □ 제3연습실 □ 회의실 □ 고운홀 □ 제2전시실 □ 제2연습실
납 부 된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송금받을 은행계좌예 금 주은 행 명
송금받을 은행계좌계좌번호
취소사유
첨 부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
구 분 입 장 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입 장 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단 체 명
공연기간
예매수수료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
매 표 위탁 내역매표기간수 량금 액전화번호비 고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총 계수 량금 액
구 분반환금액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제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제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97 (좌동, 해운대문화회관)성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인)
주소: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20., 2025.5.27.>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1.>
사 용 허 가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운대문화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인)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사용변경허가신청서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변 경 사 유 :
4. 변 경 내 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추 가 사 용 신 청 서
 1. 공연(행사)ㆍ전시명 :
 2. 대 관 기 간 : 
 3. 성명(단체명) :
 4. 신청인 주소 :
 5. 추가신청내용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
-------------------------------------------------- 절 취 선 -----------------------------------------------------------
추 가 사 용 허 가 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추가사용 허가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운대문화회관 시설 추가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인)
[별지 제8호서식]
강좌 수강 신청서
 접수번호 : 호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문화회관장 귀하
------------------------------------------------------------ 절 취 선 --------------------------------------------------
강좌 수강 접수증
 접수번호 : 호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문화회관장 (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번호 : )
4. 행 사 명 :
5. 사용시설 :
6. 판매기간 :
7. 입장권 판매 검인 내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매 표 위 탁 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신설 2015.12.21.>
사 용 계 약 서
제1조(총칙) 이 계약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회관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사항) 사용자가 회관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사용허가서 내용과 같으며,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및 납부기한) 사용자는 사용료(계약금, 잔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관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중지, 사용허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회관의 운영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위반, 안전관련 지시를 거부할 때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의 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은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래 표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③ 사용자 요청으로 사용허가가 변경된 경우 사용료 반환시점은 최초로 사용허가 한 사용예정 일자를 사용개시일로 한다.
제6조(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허가사항(공연기간, 공연내용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관장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시설을 사용하려면 공연 전까지 추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체 없이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장의 의무)
① 관장은 각 분야(음향, 조명, 무대)의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② 관장은 관람객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③ 관장은 안전한 문화 관람을 위하여 회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용자에게 소속된 공연스텝(음향, 조명, 무대)을 배치하고 사용자의 책임 하에 공연을 진행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사용자의 공연스텝이 참석하는 공연스텝 회의를 관장에게 요청하여 안전한 공연진행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관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⑥ 관람권은 사용자가 예매, 매표, 수표 한다.
제9조(책임의 한계)
①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 측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계약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제한을 받음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효력) 본 사용계약 효력은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는 즉시 발생한다.
제11조(기타사항) 전시실, 연습실, 회의실 사용은 본 사용계약 내용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 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계약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한다.③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추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제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 하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등의 시행 전에 관장의 협조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제6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① 공연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사용료)

제7조(전기사용료) 사용자가 전기 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제8조(홍보물)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