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연구용역 자체평가서

정책연구 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담당부서장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담당부서장(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담당부서장(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담당부서장(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담당부서장(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담당부서장(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담당부서장(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담당부서장(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담당부서장(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자체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담당부서장담당공무원
연구기간용역비천원
연구목적
주요내용
활용방안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용역의 사전 검토)

제4조(용역의 사전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에 공개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용역보고서 등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검토 결과 추진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면 안 된다.

제5조(용역실명제)

제5조(용역실명제) 주관부서의 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용역 결과 공개 시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의 실명을 명시해야 한다.

제6조(용역 결과의 검수)

제6조(용역 결과의 검수)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검수 시 위조·변조·표절 등의 용역 부정행위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검수 결과, 부정행위를 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용역 결과의 공개)

제7조(용역 결과의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용역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자체평가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전환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

제8조(용역 결과의 활용)

제8조(용역 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9조(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제9조(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 결과의 공개 및 활용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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