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의 수)
제4조(투표청구 주민의 수)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제5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회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구 소속 관계 공무원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2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3조(심의회 간사)
제13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4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처리기간)
제15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 등의 방법)
제18조(공표 등의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