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8.2.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2.22.>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건강증진과장<개정 2010.8.2> <개정 2018.2.22.>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지역주민다.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라. 보건의료관련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1. 정기회 : 해마다 한 번 개최2. 임시회 : 다음 각 목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들을 수 있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둔다.1. 간사: 보건정책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8.2.22.>2. 서기: 보건행정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2.2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