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4-08-20 시행 2014-08-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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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 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 서식〕<개정 2014.8.20.>
공 인 대 장

[별지제2호 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공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3. 9〉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장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11.10〉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3. 9>⑤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보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한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11.1.>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의 인영은 별지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별지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2.11.10><개정 2013.11.1.>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개정 2013.11.1.>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0〉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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