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교원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 제19조제2호가목의 “반복”이란 3회 이상을 말한다.2.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또는 악성민원 피해 교원이 법률지원을 받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법률지원 대상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교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교육감은 사안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및 법적 분쟁 소송 수행2. 아동학대 고소ㆍ고발 관련 검찰ㆍ경찰 조사 대응3. 악성 민원 대응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5.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 대응 방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6.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 중 소송 당사자이거나 참고인, 증인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변호사 선임 ㆍ 조력이 필요한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6.6.17>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우선 지원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경우 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의 지원
제7조(지원금액)
제7조(지원금액) ①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금액은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교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②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5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절차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에 따른다. <타법개정 202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