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2. “교육금고”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국장2. 기금운용관: 각 기금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각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신설·폐지 등 기금 운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7조(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통합 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8조(통합 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1. 직전 회계 결산서 상 보통교부금 대비 적립연도 보통교부금 증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4. 그 밖에 교육감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두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따른 교부금이 감액 교부되는 등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BTL)지급금에 충당할 경우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5. 교육감이 재정여건 상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0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 계정의 이자)

제11조(통합 계정의 이자) ① 통합 계정의 예수·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교육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수·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② 예수·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2조(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통합 계정과 교육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 간 예수·예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국장, 재정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예산기획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국장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기획과장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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