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2. “교육금고”란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국장으로 한다.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설치 등)
제7조(통합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8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2. 통합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다. 자체수입2.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법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통합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업 이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과장3.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