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등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생활양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환경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전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3.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0.>5. 기본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환경동아리 및 환경체험활동의 지원 등 활성화3. 지역특색교육과정인 해양환경교육 지원4. 에너지 절약,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및 신재생 에너지 교육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2.20.>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6.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지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6조(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제6조(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2.20.>1. 학교환경교육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12.20.>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12.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신설 2023.12.20.>1.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12.20.>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관련 담당 장학관이 된다. <신설 2023.12.20.>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20.>
제8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등에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0.>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 지정·운영)
제10조(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교육감은 제1항에 지정된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③ 제1항에 따른 학교는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