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가치관 등을 길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원생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학교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3.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4.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5. 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울산광역시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7.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교류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2. 기본계획 수립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3.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4.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학교환경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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