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제8조(방역관 및 역학조사관)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한다.② 방역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물인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③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법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반)

제9조(역학조사반)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반장으로 하며 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남구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2. 서울특별시 역학조사반에 역학조사 결과 보고3. 강남구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③ 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등)

제10조(역학조사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위원)

제20조(예방위원)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62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강남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21조(소독 의무 및 지원)

제21조(소독 의무 및 지원)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공동주택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③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및 주택 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제목개정 2023.12.22.]

제22조(주민자율방역단)

제22조(주민자율방역단)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주민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② 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1.8.>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서식지 감시·신고·제거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4.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주민자율방역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1. 사업계획서 <개정 2024.11.8.>2. 활동내역서 <개정 2024.11.8.>3. 추진실적 보고서 <개정 2024.11.8.>4. 정산내역서 <신설 2024.11.8.>④ 구청장은 주민자율방역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8.>1. 활동비 <개정 2024.11.8.>2. 의료·방역 물품 <개정 2024.11.8.>3. 상해보험가입비 <신설 2024.11.8.>4. 작업복 구입비 <신설 2024.11.8.>5. 감염병 교육 및 기술이전 <신설 2024.11.8.>6.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1.8.>⑤ 주민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 및 장비의 관리·보관·사용에 주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신설 2024.11.8.>1. 방역약품 및 장비의 유출 및 도난 방지2.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3. 방역약품 표식 부착[제목개정 2024.11.8.]

제23조(손실보상)

제23조(손실보상)①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 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

제24조(표창 등)

제24조(표창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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