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2014.05.09 전부개정〉

차종차형배정대상기관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전용)중형승용차 이상구청장 부구청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전용)중형승용차 이상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대형승합차구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중형승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소형승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경형승합차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대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중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소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경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구본청 보건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차종별 차형 ․ 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3]

차종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경형 승용차 ․다목적형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대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차량․대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소형 화물차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강남구에서 중형승용차를 10번째 구입코자하는 경우

[별표2]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정수중형이상중형이하소형․경형 및 다목적형
구본청14대2대 구청장전용 1 부구청장전용 11대 업무용11대 업무용
보건소5대1대 업무용4대 업무용
구의회2대1대 의장전용1대 업무용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행사 진행용원활한 행사진행 및 행사요원 수송을 위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각종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등 사업용산림․녹지의 조성․관리업무의 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동사무소용사업용으로 소형화물 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기타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구급차응급환자 수송 및 장애인 치료 진료 등
기타사업용사업의 특성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형 이하 승용 또는 다목적형 승용 중에서 적정한 대수를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07.02.16)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제5조관련)
 
1. 승용차량 

2. 승합차량 

3. 화물차량 

4. 특수차량

[별지서식1](제6조 관련)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차 종차 형차 명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요 청 정 수소요예산사용기간 (임시요청시)비고
승용,승합,화물,특수대,중,소,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소요예산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및 차 형차 명교체 예정년월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신 발신 ꄫ
제 목: 차량(임차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임시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차량(임차차량) 및 임시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 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 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서식2](제6조 관련)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차 형⑨ 차 형
③ 차 종⑩ 차 종
④ 차 명⑪ 차 명
⑤ 연 식⑫ 연 식
⑥ 임시차량정수 배 정 기 간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6조 관련)

[별지서식3](제11조 관련)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11조 관련)

[별지서식4]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 및 차형차 명연 식차대번호승차인원배기량사용부서차량번호취득구분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종 및 차형차 명등록일차대번호적재량연 료용 도차량번호취득가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12조 관련) (개정 2007.02.16)

[별지서식5]차량운행일지

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결 재
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결 재
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금 일금 일금 일㎞㎞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금 일금 일금 일㎞㎞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사용부서사용부서운전원용 무 (사용자)용 무 (사용자)용 무 (사용자)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거리 (㎞)운행거리 (㎞)
사용부서사용부서운전원용 무 (사용자)용 무 (사용자)용 무 (사용자)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거리 (㎞)운행거리 (㎞)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상 태상 태상 태상 태비고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양호양호수리․교환수리․교환비고
운행전 점검사항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해당란에 ○표 기입
운행전 점검사항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운행전 점검사항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운행전 점검사항각종 계기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작동상태는?
운행전 점검사항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운행전 점검사항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
운행전 점검사항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운행전 점검사항조항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조항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조항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조항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
운행중 점검사항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중 점검사항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운행중 점검사항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운행후 점검사항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운행후 점검사항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운행후 점검사항각종 계기 작동 여부는?각종 계기 작동 여부는?각종 계기 작동 여부는?각종 계기 작동 여부는?
운행후 점검사항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운행후 점검사항정비 및 청소도구는?정비 및 청소도구는?정비 및 청소도구는?정비 및 청소도구는?
운행후 점검사항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운행후 점검사항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이상 유무
정비결과정비기간정비기간정비내역정비내역정비내역정비내역정비내역정비업체정비업체
정비결과입고출고품목수량단가금액금액정비업체정비업체
정비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앞면〕(제12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뒷면〕
차량 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서식6]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자 서 명
계(분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제12조 관련)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서식7]차량정비대장

차량소속차량등록번호
차 종차 명
최초등록일관 리 자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비업체확인자비고
입고출고품목수량단가금액정비업체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제12조 관련)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서식8]배차신청 및 승인서

사용일시(시간)사용목적사용목적
목 적 지경 유 지경 유 지
운전자 구분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승차인원승차인원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번호면허종류1종보통, 2종보통, 대형
직접운전자 기재사항생년월일연락처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
※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일시(시간)차량번호
운 전 원사 용 자 (승차인원)
목 적 지경 유 지
운행거리운행결과 이상유무
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총무과장 (인)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귀하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총무과장 (인)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귀하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총무과장 (인)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귀하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총무과장 (인)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귀하
※ 운전원은 운행 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제16조 관련)
배차신청 및 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남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5, 2007.2.16, 2010.06.18, 2024.7.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0.06.18>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4. (삭제 2006.08.25)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본청·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0.06.18>② 구청장은 별표2의 정수 범위의 차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06.18>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및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도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③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을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제7조(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개정 2012.02.03, 2014.05.09>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구입당시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필요) <개정 2010.06.18>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 필요)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4. 삭제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개정 2010.06.18>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1. 차량 보유기관(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0.06.18>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06.18>

제11조(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2조(서류의 비치)

제12조(서류의 비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용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제1호의 서류를,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차량관리부서(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각각 차량 내부에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2024.7.19>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3.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4.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5. 자동차등록증 <신설 2024.7.19>6.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신설 2024.7.19>7. 자동차검사표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신설 2024.7.19>8.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목개정 2024.7.19.]

제13조(정수번호 부여 등)

제13조(정수번호 부여 등)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9>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부서)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 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게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④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9>1. 차량정수 및 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차량 담당 부서)

제15조(차량 담당 부서)① 공용차량 총괄부서는 구본청 총무과로 하고, 기관별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6, 2010.06.18, 2012.02.03, 2024.7.19>1. 구본청: 총무과2. 보건소: 보건행정과 <개정 2010.08.20>3. 구의회: 의회사무국4. 동주민센터: 주민자치과 <개정 2018.12.28>② 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정수관리 및 정수번호 부여를 담당하고,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관리부서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010.06.18, 2012.02.03, 2024.7.19> [제목개정 2024.7.19.]

제16조(차량의 사용 및 관리)

제16조(차량의 사용 및 관리)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②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 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 가능 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④ 총괄부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⑤ 차량관리부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여 차량의 성능 및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9> [제목개정 2024.7.19.]

제17조(차량의 공무용 표시)

제17조(차량의 공무용 표시)① 업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7.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06.18>

제18조(차량의 입고)

제18조(차량의 입고)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② 운전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이하 “직접운전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다른 주차지에 입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④ 차량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관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개정 2010.06.18>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유류지급)

제20조(유류지급)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 CN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 차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② 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 급유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21조(유류정산)

제21조(유류정산)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2조(차량의 점검)

제22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 운행일지 뒷면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② 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23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제23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06.18>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개정 2010.06.18>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개정 2010.06.18>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금지행위)

제24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1. 근무 중의 음주 <개정 2010.06.18>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개정 2010.06.18>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개정 2010.06.18>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5조(차량 지원실 운영)

제25조(차량 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7조(직접운전차량)

제27조(직접운전차량)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28조(차량의 운행)

제28조(차량의 운행)①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02.03, 2024.7.19>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3>

제29조(차량반납 등)

제29조(차량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개정 2012.02.03>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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